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없다

12월 4일 큐티 정지운 목사

아모스 1장 1-2장 3절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공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공소시효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죄악이 고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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