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1월 30일 큐티 정지운 목사
신명기 15장 1-23절
미국에는 Grace Peri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에 대해 연체료나 기한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의무가 면제되는 마감일 직후의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7만4000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통큰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면제년 규정을 가르쳐주십니다. 칠 년의 끝에는 안식년을, 희년은 칠 년을 일곱 번 지낸 뒤에 시행됩니다. 핵심은 면제와 탕감입니다. 또한 종이 7년째 되었을 때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넉넉히 손을 채워서 보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생 전체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